오늘은 <2022년>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조건,기준, 중위소득, 신청서류,혜택,지원금,증명서(확인서),재산기준에 대한 내용을 아주쉽게 정리 해보겠습니다."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목 차
- 차상위계층 혜택 및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2022년 기준중위소득)
-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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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조건인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0%이하를 만족하면,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매년 가구별 소득을 0부터 100까지로 나누어 여기서 150%를 초과하는 가구를 상류층, 50~100의 구간을 중산층, 50%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신청후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까지의 기간은 보통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선정이 완료되어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소득, 재산 조사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주민세, TV수신료 면제, 핸드폰 사용료 감면, 전기요금 할인등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거급여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세 비과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 수급자에 따라 차등적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 핸드폰 및 통신요금 사용료 감면
- 민원 발급(주민등록증등) 수수료 면제
이외에도,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고교학비지원등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더 많은 복지혜택 및 혜택 별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 조건,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에 신청하면 자활급여, 전세임대 입주, 자녀의 학비지원, 주거급여(2019년부터 도입)등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차상위계층 | 878,597 | 1,495,990 | 1,935,288 | 2,374,587 | 2,813,885 | 3,253,184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만약, 4인가구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이 4,749,174원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인 2,374,587원이하를 만족해야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매년 국내의 모든 가구별 소득을 0부터 100단계로 나누어서 여기서 중간이 되는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 급여상승률을 반영하여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는 여러 복지혜택의 지원을 위한 신청 자격 조건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대한민국 모든 1인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서 있는 분의 소득이 1,944,812원이라는 뜻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자동차 : 월 100%
계산식은 간단하지만 실제 계산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나 장애 여부, 고령자, 한부모가구 여부 등을 체크하시고, 소득 정보와 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일 뿐 정확한 정보값이 아니라는 점과 아직 복지로가 2021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계산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시간이 몇 주 소요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의포스팅 <2022년>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조건,기준, 중위소득, 신청서류,혜택,지원금,증명서(확인서),재산기준 도움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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