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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2022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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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도 인상한다고 발표 했습니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는 긴급 생활지원금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계급여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저소득층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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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생계급여란?
  •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저소득층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나라에서는 가족이나 스스로 힘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소득이나 재산기준 등 여러 가지 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속한다면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생활비 명목의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 약 40만 명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부모나 자녀가 연 1억 원 초과의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 초과 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지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 신청자격을 만족한다면 최저보장 수준인 58만 원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받게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하면 내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자세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1인 가구 : 583,400원

2인 가구 : 978,000원

3인 가구 : 1,258,400원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인상액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저소득층 생계급여 신청방법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일은 추경안 통과 후 2일, 3일 정도 후 한 달 정도의 신청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늦어도 7월까지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생활지원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긴급 생활지원금을 받을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지급액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최대 7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저소득층 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1~6급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가족,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그 밖의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입니다.

중위소득의 43%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4.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상자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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