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큰 차이는 '나를 부양해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대상자 기준 및 유형 확인방법에 대해 정확한 법정 차상위계층의 조건-대상장 기준 및 유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조건,기준, 중위소득, 신청서류,혜택,지원금,증명서(확인서),재산기준
※이와같이보면 도움되는 글입니다.법정 저소득(차상위 계층)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1. 차상위 계층 조건
법정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말하는 것이며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대상은 아니지
만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다거나 재산이 있어서 제외된 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다른 점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상위 계층 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재활에 필요하 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거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원 받는 사람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서 차. 상. 위. 계. 층에 해당하는 자
3.법정 차상위 계층 유형별 확인방법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인건비를 지원함.)
-차상위 보인부담 경감자
증증질환자(암환자), 희귀 난치성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분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 아동수당을 수급하거나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분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자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 해당하는 분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며, 중위소득50%이하에 해당하는 분
4. 소득기준 산정 참고자료
소득기준 계산은 혼자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표는 차상위계층 소득 산정기준을 참고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생계 지원
-기부식품 등 제공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 등을 제공 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 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합니다.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 사업)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 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합니다.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정부 관리 양곡 판매 가격의 50%∼90% 할인 지원합니다.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90% 할인 지원합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인상인 자로서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 취업 취약계층 우대 취업 취약계층의 선발 우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임금지원 주 40시간 근무, 10개월 단기 고용, 월 170만 원가량 임금 지급합니다.
-영양플러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입니다.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 20년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은 제외 월 최대 38만 원 지급(기초 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급여로서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전 급여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월 2~38만 원 지급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포함) -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등), 건강(진찰·검사 등), 학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기술 습득 및 진로 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 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 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등), 활동(수련·문화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합니다.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 대상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합니다.
-학교우유급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 교육 대상자, 및 기타(단, 예산 범위 내 에서 지자체와 교육 기관이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지원) 학기 중(공휴일 제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250일 내외 지원합니다.
-열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월 5천 원~1만 원) * 차상위계층(월 5천 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 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보험 대상물(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소유 및 임차한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국가 지원율*을 일반 가입자 대비 상향지원 * 일반가입자 50% 이내, 차상위 계층 59%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67% 이내 ※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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