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저소득(차상위 계층)이란 뭔지? 기초생활 수습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중위소득 50% 수준의 생활가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정한 기준치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법정 저소득(차상위 계층)을 크게 2가지
법정 차상위는 차상위계층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일반 차상위(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 법정 차상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를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의 소득조건은 만족하지만 부양이 무자 기준이라든지 등등 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을 얘기합니다.
차상우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공공근로 한국 시니어클럽협회 시니어클럽참여하실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1. 근처 주민센터 방문 2. 접수 및 서류 확인 3. 검토 및 연락 4. 1달 이내 방문 및 유선 안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월급명세서, 임대차 서류, 부채 서류, 통장, 신분증 등)를 제출하고,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 공문원과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법정 저소득(차상위 계층) 자격 유형은 크게 5개 유형
1. 자활근로 참여자
조건- 현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일할 능력이 있는 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활 사업과 연계 해거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혜택- 하루 8시간 근무하셔서 월 급여 약 128만 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로 활동을 원하시면 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조건-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혜택-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줍니다.
3.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조건- 장애인 아동수당을 수급하거나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혜택-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 매월 4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혜택- 전기요금 할인과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차상위 한무보 가족 대상자
조건- 한무보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52% 이하에 해당되며,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홀로 양육 및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혜택- 교육비를 지원을 받습니다.(만 12세 미만 아이에게 아동양육비,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차상위계층 혜택들은 전기요금, 통신요금, 기저귀, 조제분유, 눈 검진, 개안수술, 인공무릎관절 수술 등등 당양한 혜택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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