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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 지원금액 (지원대상, 기준, 업종,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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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손실보장 또한 제도 개선 되었는데요?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됩니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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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지원요건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액 기준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매출감소 기준

②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아래 조건1,2를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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