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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액 받고 사용처 신청방법및대상자확인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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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액 받고 사용처 신청방법및대상자확인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기준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2차 추경을 통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금여자격별 또는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227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준일 전일까지 지원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될 경우 4인가구당 최대 100만원 1회 한시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같이보면 좋은글>

☆2022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지원)

☆<2022년>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조건,기준, 중위소득, 신청서류,혜택,지원금,증명서(확인서),재산기준

목 차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 저소득층 대상 기준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먼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지원금은 국내 저소득층 가구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 책정되었고, 조건에 따라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에 정부가 1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의 여파로 식품 등 필수 소비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179만 가구, 차상위계층 및 한무부모가족 약 48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www.korea.kr

 저소득층 대상 기준

해당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요. 2022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 보장시설 입소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여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2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적용되는 중위소득 10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별 월평균 소득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저소득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라고 했으니, 가구 월평균 소득이 위의 표에서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일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3인가구인데 월 평균소득이 190만원이라면 398만원의 50%이하이니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가구 유형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 수는 1인~7인(7인이상은 7인으로 봄)으로 분류되어 차등 지급하며, 가구유형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시설 입소자, 이렇게 나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에 정부가 1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의 여파로 식품 등 필수 소비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179만 가구, 차상위계층 및 한무부모가족 약 48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6월 중 대상을 확정하여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충전식 또는 선불형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곳도 있음) 따라서 현금처럼 모든곳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용처는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세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 카드사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지류제외)로 지급
  •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세한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지급 일정 및 지급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름

 

해당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신청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필요 없이 지원금 사업부에서 본 지원금 해당가구 명단을 추출 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개인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5월 28일 이전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거나 5월 29일까지 급여 신청을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는 6월 27일(월)부터 전체 구 25개소에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카드사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 6월 24일(금)부터 이미 지역화폐카드로 지급이 시작되었고, 다른 시/도의 경우 시작일자와 지급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 지급 시작일자를 확인 후 거주하는 지역 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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