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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2021년)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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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한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공공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상인과 실업자들에게 진정한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을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대출 정보가 있어 공유하고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절차

1. 유예기간 연장신청

2. 서류제출 및 적격심사

3. 승인 및 대상자 통지

4. 약정 체결

5. 유예기간 연장


-상환방법

1. 신청방법

2. 제출서류 실직 및 폐업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3.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지원내용

 

코로나 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대출 [유형 12] 기존 약정자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도 실직·폐업 상태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예기간 매 1년씩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 지원 기존 유예기간 만료 1개월 ~ 1주일 전까지 채무자 본인이 연장 신청 시, 실직·폐업 상태 재심사 및 약정 체결을 통하여 유예기간 연장 가능

 

※ 단,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약정체결 미완료 시 유예기간 연장 불가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9:00 ~ 17:00)

지원절차

 

1. 유예기간 연장 신청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개월 전 ~ 1주일 전까지 연장신청 가능

 

2. 서류제출 및 적격심사
실업ㆍ폐업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온라인 업로드)

3. 승인 및 대상자 통지
실업ㆍ폐업 상태 재심사 후 재단 대출 승인

4. 약정 체결
심사 승인된 경우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7:00까지 유예 약정 체결
(이용시간 평일 9:00~17:00)

5. 유예기간 연장
유예기간 1년 연장

 

-지원자격
특별상환유예 대출 [유형 12]로 상환유예가 진행 중인 기존 약정자 유예기간 연장 신청 시점에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폐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신청기간
2021. 4. 3.(토) ~ 2023. 2. 28.(화)까지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 ~ 1주일 전*까지(유형 12 기존 약정자 별로 연장 신청기간 다름)

 

* 연장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 연장 신청기한 확인하기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현황
모바일앱: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 [신청현황]

 

상환 유예기간

 

유예기간 연장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가능
※ (당초) 1년간 유예 → (변경)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

 

 

상환방법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 연장 신청 후 유예 약정 체결 시, 상환방법(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선택 및 변경 가능

1. 신청방법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특별상환유예 대출 현황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 [신청현황]
※ 유형 12 기존 약정자 별로 연장 신청 기한 도래 시, 특별상환유예 대출 신청현황 화면에 [연장 신청] 버튼 생성

2. 제출서류

 

실직 및 폐업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 업로드시 신청 완료 불가)

※ [유형 12] 최초 신청 당시 증빙했던 실직·폐업 요건이 변경되어도 연장 신청 시점에 최종으로 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폐업 상태가 증빙되면 유예기간 연장 가능

3.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실직·폐업 여부 충족
①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가입 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제출서류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곳이 늘고 있지만,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상인 및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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