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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거주자/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기준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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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세금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지난번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거주자/비거주자 양도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이 내용은 비거주자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서 읽고 있으니 잠깐 보고 가세요.

 

 

비거주자 판정과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3가지 질문

 

 

비거주자 판정과 과세방법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

 

국내에 주소(住所)를 두거나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를비거주자라 합니다. 

 

-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기준

 

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내에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기준

 

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외에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3장(제88조 내지 제118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소득법에서 별도 규정하면서 과세방법은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비거주자 비과세

 

’10.1.1.이후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서 비거주자가보유한 국내소재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법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보유하다가양도하더라도 최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30%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공제률(참고)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3가지 질문

1)어떤 경우에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요?

 

’04.1.1.이후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과비상장 주식 등을 제외)을이며

 

양수하는 자(2007.1.1.이후는양수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 경우만으로 개정)는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합니다.

 

2)원천징수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예정(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당해 양수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확정)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예정(확정)신고세액을 산정합니다. 

 

3)원천징수세액 방법은?

 

양도실가액×10%와 실가양도차익×20%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09.2.4.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공제한 잔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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