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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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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 정보시스템에 보시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내용과 8년 자경농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9가지 방법 양도세 감면받으세요.

 

 

1.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해당여부

-국세 법력 정보시스템의 질의 회신 중

2. 8년 자경농지 양도세를 감면 방법(9가지)

-농지는 꼭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아도 된다.


-농지 근처에 거주해야 한다.

- 취득 후 8년 중 7년 농사짓고 3년 쉬었다가 다시 1년 농사지으면 안 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해야 한다.

- 노동력 투입 여부 확인방법

-양도세 100% 감면받는 방법

- 농지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방법

-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는 방법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해당여부

 

국세 법력 정보시스템의 질의 회신 중

 

내 용-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가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내용-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땅은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흔히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라고 부릅니다. 내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최대 2억 원(5년간)까지 100% 감면해주는 상당한 혜택이죠. 하지만 요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를 감면 방법(9가지)

 

- 농지는 꼭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아도 된다.

농지소득이 농촌에 있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이 생깁니다. 경작기간이 8년을 넘으면 1년(1세기)에 최대 1억 원, 5년(5세기)에 최대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8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재촌자경을 해야만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해야만 세금을 감면되지만, 여기서 중요하겠을 돌아가신 부모님의 경작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년이 란느 시간을 연속해서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 근처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 근처 그러니까 소재지 주변에 거주해야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 주해 여하며, 여기서 직선거리란 도로상의 거리가 아닌 행정지도상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 취득 후 8년 중 7년 농사짓고 3년 쉬었다가 다시 1년 농사지으면 안 된다.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8년 자경 기간을 계산합니다. 보유하신 기간이 8년 이상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해야 한다.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으셨으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하신 소득에 대해서만 100% 세액을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력 투입 여부 확인방법

 

요즘에는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농지가 있는 지역에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 주민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때문에 영농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준비해야 하고 농지에서 새참 먹는 사진까지도 입증 해양 합니다.

 

 

-양도세 100% 감면받는 방법

 

8년 이상 자영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세는 무한정 인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100% 감면할 수 있는 총한도액은 세기별로 1억 원, 5개 과세기간 동안 2억 원씩 감면됩니다. 농지를 양도해 최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1억 원씩 감면해 주고 면세점은 최고 2억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농지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지소유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별도에 자경 감면에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농지원부 기준은 302평이며 농지 면적이 이보다 크다면 농협에서 물품을 사다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방법

 

직게종속 중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고 농사를 지었을 경우 상속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사업용으로 토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는 방법

 

보유 농지를 처분할 때는 도시 가게 매각을 검토해야 합니다. 8년간 자작농지의 양도세 감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 과세 기간 1억 원, 5 과세 기간 2억 원까지 100% 감면합니다.

따라서 일단 양도세를 부과한 뒤 1억 원 이상의 양도세가 예상되면 토지별로 과세 기간별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1억 원을 감면받으시면 그 이후에 2023년까지 추가로 1억 원을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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