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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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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바향과 노선 확충계획을 담은 중장기적 법정계획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수도권 경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광역도시 간 이동속도 향상, 도시교통난 및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철도사업을 선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정책 개요

1. 대전1호선 세종청사 연장 사업

2. 경부선 지하화 및 철도시설 효율화사업

 

 

정책 개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수차례 지자체 의견수렴, 비전·목표·추진방향 등 전문가 토론회,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지역 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 산업발전기반 조성, ▲ 안전·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철도투자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1. 대전1호선 세종청사 연장 사업


대전1호선 세종청사 연장 사업,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한 개별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반영 여부 및 구체적인 노선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철도건설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내용 포함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으로,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건의한 노선의 신설 필요성, 노선계획 등을 검토 중입니다.

 

 

2. 경부선 지하화 및 철도시설 효율화사업

 

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된다. 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부선 지하화 및 철도시설 효율화사업’이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국가사업으로 추진

 

- ① 구포∼사상∼가야∼범천∼부산진 지상 16.5km 구간 철거, ② 구포∼백양산∼부산진 13.1km 지하화
- ▷ 제4차 국가철도망 및 뉴딜사업 반영(2021년), ▷ 기본계획(2022년), ▷ 기본 및 실시설계(2023년) ▷ 착공(2024년) ▷ 준공(2028년)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용역(부산시) / `19.12 ∼ `21.6 / 구포∼부산진역(16.5km) 철도지하화, KTX부전역 신설, 차량기지 이전등


운행 중인 노선을 이전(지하화 포함)하는 경우 원인자(지자체 등)가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사업비는 개발이익으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19.7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아울러, 철도노선의 지하화는 4차망계획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반영 여부 및 구체적인 노선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철도건설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내용 포함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으로, 경제성,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필요성, 노선계획 등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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