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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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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고용에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기에 여러 정보를 알아보던 중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용주인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포스팅을 남기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도움되는 내용이니 잠깐 확인하고 가세요.

 

1 사업주 신청

□ (제출서식)


□ 신청자

□ 신청시기: 연 1회 (‘21.1.1.∼’21.11.30.)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 신청서식 및 유의사항


□ 첨부서류

2 신청서 접수

 

□ 대국민 편의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는 공동접수기관을 그대로 유지

□ (온라인 접수) 사회보험 3공단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KTEDI를 통해 접수

□ (오프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 공동접수기관 역할 분담

 

 

1 사업주 신청

 

□ (제출서식)

 

-‘20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 방식을 준용하여 ’21년 신규 지원 신청 사업주와 동일하게 세부내역이 포함됩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제출

 

ㅇ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공동주택 포함)는 동 고유서식을 활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활용

 

- 다만, 건설업·벌목업은 적용제외사업자용,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신청자

 

ㅇ 대리인 신청: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선임된 대리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ㅇ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행 신청: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 기관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안정자금 신청대행 가능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지 않은 사무대행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무대행을 원할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후 사무대행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 간 보험사무위탁계약 및공단 승인 절차는 보험료징수법 절에 따름

 

 

□ 신청시기: 연 1회 (‘21.1.1.∼’21.11.30.)

 

*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12.15.까지 신청 가능

ㅇ 회계연도 개시 이후(‘21.1.1.) 접수마감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연내 계속 지원

 

ㅇ ‘21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21.11.1.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 ‘21.11.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ㅇ 또한, 동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신청 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ㅇ (원칙)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식 및 유의사항

 

ㅇ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20년 기지원 사업장 및 ’21년 신규 사업장의 고용보험 기 취득자는 공단 고유서식(붙임1,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으로 제출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과 병행 활용 가능
-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으로 신청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신고서+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ㅇ (건설업·벌목업) 월평균보수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사업장용 별도 신청서 제출

 

ㅇ (일용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세부내역은 최초 1회 제출)

 

ㅇ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별도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제출 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 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 위 대상자별로 각각 해당 신청서식으로 신청하고, 신청서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체크란에 체크하고, 안정금 신청 세부내역 입력(작성) 및‘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붙임3)’ 제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매 익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ㅇ (퇴사자)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ㅇ 추가 신청
- 근로자 입·이직에 따라 지원 대상 근로자 추가 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으로 신청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와 일용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신청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로 신고

 

ㅇ 변경신고(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신청 후 사업장 정보 변경(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근로자 정보 변경(보수총액,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신고서’로 신고

- 지원 대상 근로자 자격 변동사항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단, 감시단속, 경비·청소 여부 등 고용보험 신고내용이 아닌 경우와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의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

 

-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접수일 기준, 사업주 단위)하여 과오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지급금은 환수하고 ’21년도 확인 다음달 부터(확인월분) 3개월간 해당 사업장 지원 중단(‘21년 2회 실시, 3월· 9월)

 

* 6개월 이상 신고 지연 기준 시점: ‘20.9.1., ’21.3.1.

 

 

□ 첨부서류

 

ㅇ (고용보험 적용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및 공동사업자일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이외에 별도의 추가 제출서류 없음

 

ㅇ (고용보험 적용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및 공동사업자일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이외에 사업 운영 및 근로관계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첨부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 신청 및 산정 단위: 지원요건 판단은 사업(주) 단위로 판단

 

ㅇ 신청은 ‘고용보험 관리번호(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
- 적용제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주는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 3공단 공동접수가 가능하도록 신청을 관리번호 단위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기된 대표사업(주) 명의로 신청하되, 공동대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함(향후 요건 심사 시 활용)

 

 

여기까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주분들이 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서 접수

 

□ 대국민 편의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는 공동접수기관을 그대로 유지

 

ㅇ 다만,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온라인 접수) 사회보험 3공단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KTEDI를 통해 접수

□ (오프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ㅇ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ㅇ (연금·건보공단, 고용센터) 오프라인 접수 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즉시 관할 복지공단 전자팩스로 이송
※ 이송시 접수일 명기

 

□ 공동접수기관 역할 분담

 

ㅇ (복지공단) 사업집행 주체로서, 관내 공동접수기관 담당자 핫라인 구축·운영

 

- 필요시 ‘관내 공동접수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업무협업 강화

 

- 공동접수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협의, 조정, 상황보고 등 조치

 

ㅇ (연금·건보공단) 온라인 신청서 접수

 

ㅇ (고용센터) 사업시행 주체로서, 관내 사업주에 대한 제도 홍보 및 교육, 각종 지원금 수급사업장 및 신규 구인 사업장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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