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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2021년 기초연금 확대인상 최대48만원 신청방법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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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2021년 기초연금이 확대되어 소득인정액 14.2% 인상, 소득 하위 70% 최대 48만원지 원하고 있으니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따져보셔서 서둘러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만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 요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 방문신청은 현재 거주하시는 가까운 읍, 명,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bokjiro.go.kr)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4. 콜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콜센터 1355로 문의 가능합니다.

5.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 개원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기준연령과 기준 소득인정액이 해당되는  대한 미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 이상되어야 하고,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조건

보통 연금을 받고 계시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 구우자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금액, 선정기준액

1. 수습 금액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 2020년까지는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2021년붜터는 소득하위70%에 해당되면 단독가구 기준 월최대 30만 원 받게 됩니다.

 

2.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 65세 이사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

단독 가는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169만 원, 지원금액은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 270만 4천 원, 월 최대 48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020년도 148만 원에서 20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하는 금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나타냅니다.

 

매년 재신청도 가능하니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되신 분, 소득과 재산이 줄어 변동이 생기신 부는 매년 선정기준액은 상향 조정된 느 반드시 잘 알아보셔서 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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