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까지 선정된 이후에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만 계속 받고 모르시는 분은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2021년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복지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 위기 때문에 내가 빨리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감면 혜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월 16,000원 한도(해당원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12,000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원 8,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만 원)
2.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종합 1~3급)-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기타 월(4~11월) 월 최대 6,6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창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2,000원, 기타 월(4~11월) 월 최대 3,300원교욱 급여 수급자-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6,000원, 기타 월(4~11월) 월 최대 1,650원
3. 지역난방요금 감면 혜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월 10,000원 감면
창상 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월 7,000원 감면
장애인(종합 1~3급)-원 5,000원 감면
*차상위 확인 발급댕사자는 제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 급한 지역만 해당함
4.TV 수신요금 감면 혜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시각, 청각장애인 가정)-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해당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직접 상담 후 신청해야 함
5.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감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 대상자-월 11,000원 면제
장애인-사용요급의35% 감면
6. 정부양곡 할인 가격 구매 혜택(주민센터, 수시 신청 가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10KG(2,8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10KG(11,900원)
*1인당 10KG 주문 가능하니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40KG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7. 문화누리카드 혜택(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2월부터 충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계층,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가구원당 연 10만 원 충전된 카드
*6세 이상부터 지급 가능하며 4인 가구인 며 40만 원이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 복지혜택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기본원칙은 신청주의이다 보니 내가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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