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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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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쉽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최대 2배 또는 몇십 배를 반환 및 형사 처분되고 해당 사업주에게 연 대책임 명령이라는 피해가 오니 부정수급의 해당사항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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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 › minwonCmsMwmdView

부정수급 해당사항

1. 신청 당시 자유 소득직 종사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원 등)

2.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3. 산재요양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4. 기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미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서 해당되는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제47조 1항)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단 하루라도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형태 무관)

1.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개시, 번역 등(일정기간의 용역 프로젝트성 업무) 부정수급입니다.

2. 보험영업 등은 휴면 상태라도 보험회사의 계약 상태는 부정수급입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4. 월 중에 입사했음에도 해당 월의 1일로 소급해서 4대 보험을 취득하는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대법원 등 관계기관 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이 가능하고, 근로사실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 해당 기간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됩니다. 또한 2회 이상 미신고한 경우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 반환, 추가징수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적발되니 수급한 날로 5년 간부 정수급 조사대상이니 실업자의 재취업목적으로 실업급여를 건전한 운영을 위해 우리 모두 부정수급은 1도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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