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권고사직인란 근로자가 현재근무하고있는 회사가 경영난이나 운영의 사정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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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리
1. 권고사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결정하고 받아들여 사직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적으로 양방의 합의로 협의 해지에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그건 해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2. 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을 해고 라고합니다.
3. 사직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하였을 경우를 사직 이라고합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의 관계
권고사직을 실업급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을 하게 되는 경유에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여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고, 사직처리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2. 공금회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우리는 영원할 수는 없는 관계가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퇴직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에서는 끝맺음은 분명 서로 좋을 수는 없으며, 우리는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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