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변경되는 세부치침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된 주요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시 착오 없이 한번에 진행할 수 있게 내용 정리했습니다. 우리의시간은 소중하잖아요.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지원금액 조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규모 조정
-예외 지원 사업장 지원한도 조정
-예외 지원 사업장 지원한도 조정
-사후관리 강화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ㅇ (현행) 월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 (개정)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 120%)
지원금액 조정
ㅇ (현행) 월 1인당 9만원(5인 미만 11만 원) → (개정) 월 1인당 5만 원(5인 미만 7만 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규모 조정
ㅇ 사회적 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의 지원규모 조정
(현행)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개정) 300인 미만 사업(주)지원
예외 지원 사업장 지원한도 조정
ㅇ 고령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 사회적 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의 지원한도 조정
(현행) 최대 299인까지 지원 → (개정) 최대 99인까지 지원-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방지
ㅇ ’ 21년에는 과오 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지연 제재(3개월 지원 중단)를 상·하반기 2회(3월·9월) 실시
사후관리 강화
ㅇ 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하고, 환수 전담직원을 소속기관별 로지 정·운영지정·운영
ㅇ 정기 지도·점검 시 집중 점검사항을 달리하고, 고용부-공단 간 합동 점검 강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ㅇ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에 따른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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