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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확인(주요 FAQ 10가지확인하고 신청하기!!!)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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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소상공인에게도 타격이 큰데요.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제도로 385만명에게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목차

Ⅰ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2.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3.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4.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 ‘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6.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7.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Ⅱ 지원 금액 및 일정

8.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9.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Ⅰ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www.mss.go.kr

 

□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으로 구분됩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 (일반업종)

 

◦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 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2.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 여행업 등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3.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5. ‘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6.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 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7.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Ⅱ 지원 금액 및 일정

 

8.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합니다.

 

◦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9.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지원금액 및 일정에 관한 주요 FAQ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FAQ중 의문사항이 있을시(문의처:1811-7500 /버팀목 자금플러스 콜센터)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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