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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 유의사항(안보면 후회합니다.)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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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 유의사항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버팀목 전세자금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버팀목전세자금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

www.fss.or.kr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본 내용의 유의사항  6가지를 체크하신후 신청하시면 우리모두 좋은 신청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  안내영상 (www.youtube.com/watch?app=desktop&v=OHqIC-vS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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