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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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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에서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시행지침을 내놓았습니다.

 

 

 1.사업 개요

2.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3.지원수준

4.지원한도

5.지원신청 방법


 

 1.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21 신규 9만명 지원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충족한 20 1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다만,  21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조기에 마감  있음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20  시행령 17 1 4

 

2.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 대상) 청년(15 이상 34 이하)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 미만도 가능)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청년 정규직 신규채용기업전체 근로자  증가

   (청년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해야 

   

 * ()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3.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 기업은 2번째 채용 , 100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4.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5.지원신청 방법

 

  (운영 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종료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통해서 신청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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