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방법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14.
반응형

2021년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상' 에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여 지원신청하세요.

 

1-1 ’19년 연평균(’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1-2 다만, ’19년 연평균 (‘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1-3 위 1-1, 1-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업주이더라도, ’19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 가능

1.지원대상  

 

1-1 ’19년 연평균(’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Ⅲ. 1-1. “기업요건” 참조)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예시: 연평균 8.6명 → 9명으로 인정) * 「고용보험법」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상용근로자에 국한) **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참고) 중견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기준과 확인방법

 

-매출액은 기업의 결산일 기준 개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3개년의 평균 매출액으로 확인 가능하며, 결산일은 ‘중견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보면 알 수 있음

 

* (예시1) ’19.10.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9.04.01.~’20.3.31.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8.12.31.임 → 따라서, ’18~’16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예시2) ’20.3.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9.04.01.~ ’20.3.31.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8.12.31.임 → 따라서, ’18~’16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예시3) ’20.5.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04.01.~ ’21.3.31.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9.12월임 → 따라서 ’19~’17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 (참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결산월 기준 3개월 이후부터 1년간이며, 확인서는 유효기간 이내에만 발급 가능

 

(예시) ’18. 12. 31. 결산 → 유효기간 ’19. 04. 01. ~ ’20. 03. 31. ’19. 03. 31. 결산 → 유효기간 ’19. 07. 01. ~ ’20. 06. 30. ’19. 06. 30. 결산 → 유효기간 ’19. 10. 01. ~ ’20. 09. 30.

 

 

1-2 다만, ’19년 연평균 (‘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성장유망업종 (별첨 1, 2) * 지원대상 해당여부는 <별첨 1.> 주요품목 또는 <별첨 2.>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확인(업종 코드 또는 주요품목을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 (별첨 5)’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별첨 3) *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

 

④ 문화콘텐츠산업 (별첨 4)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1-3 위 1-1, 1-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업주이더라도, ’19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 가능

 

1-4 위 1-1, 1-2, 1-3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업주이더 라도, ’20년 중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 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참여 가능

 

- 단, 1-3, 1-4 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1-3(’19년 말일 기준)을 우선 적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