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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분 총 500만원입니다.아래와같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1. 500만원 선지급 신청 상세 내용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궁금한 사항?
⊙이번 선지급 지원대상은 누구?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 대상) ’21.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개사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
- 지난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
- 이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3일(목)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 ’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 실시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 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예상
-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같이 보면 도움 되는 포스팅!!!
손실보상금 500만 원 대상자 신청방법(선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2차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신속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조회, 지급시기와 이의신청 1차 방역지원금 대비 지원단가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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