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 대상입니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목 차 ◈
1.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방법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금액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액은?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부제 신청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방법
- 선지급이므로 심사 없음 :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 고려하지 않는다.
-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
-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 지급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금액
-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 원씩 → 총 500만 원
- 손실보상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
- 차후 손실보상금 확정 시 소상공인이 되갚는 방식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액은?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 차액은 작년 4분기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 달의 중순에 순차 지급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에 모자랄 경우
: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의 초저금리로 5년간 분할 상환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부담 없이 조기상환 가능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부제 신청
1월 23일까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09:00~24:00 접수)
-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신청
- 1월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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