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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정부에서 지원금 종류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종류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 계획도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혜택 챙겨가세요
1.손실보상금 선지급?
이번 손실보상금은 선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즉 빌려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선지급 500만 원, 확정된 손실보상금 350만 원 -> 150만 원은 5년 간 상환 (금리 1%)
선지급 500만원, 확정된 손실보상금 550만 원 -> 50만 원은 추가로 지급됨
2.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1. 지원대상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 대상
2.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
3. 신청방법
-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
-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4.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2.28(월) : 5, 0
• 3.1(화) : 1, 6
• 3.2(수) : 2, 7
• 3.3(목) : 3, 8
• 3.4(금) : 4, 9
• 3.5(토)~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
-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 지급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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