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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추가손실보상에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보상 방식입니다.
1.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금 지급 방법
- 선지급이므로 심사 없음 :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 고려하지 않는다.
-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
-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 지급
2.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금액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 원씩 → 총 500만 원
- 손실보상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
- 차후 손실보상금 확정 시 소상공인이 되갚는 방식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액은?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 차액은 작년 4분기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 달의 중순에 순차 지급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에 모자랄 경우
: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의 초저금리로 5년간 분할 상환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부담 없이 조기상환 가능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부제 신청
1월 23일까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09:00~24:00 접수)
-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신청
- 1월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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