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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직장인 절세방법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 기본적요건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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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세방법 1세대 1 주택 기본적인 요건 중 먼저 1세대가 되어야 한다. 그럼 1세대 요건은 세대주 및 그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구성하는 가족을 말한다. 또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 부동산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오늘 포스팅 내용보다 최신정보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링크(사이트)를 확인하시면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99&bbsId=30646 

 

국세청

 

www.nts.go.kr

 

직장인 절세 방법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본적 요건

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
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

 

1. 양도소득세가 없는 1세대 1 주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먼저 1세대 요건이 필요하다. 1세대 요건이란 세대주 및 그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구성하는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부부간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가족 중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서 살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2.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따로 생활을 한다면 1세대로 보는 3가지 경우

①만 30세 이상인 경우 독립세대로 생활한다면 1세대로 본다.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1세대로 본다.

 

③기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본다.

 

 

3.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특히 최근 수년간 아파트값의 과도한 상승으로 규제 대책이 자주 발표되면서 1세대 1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관계 법률도 복잡해지고 빈번하게 개정됨에 따라 전문가들도 재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대 1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집을 팔기 전에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1 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2021년부터는 1세대 1 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자칫 1 주택은 양도세 없다고 생각했다가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9억 원까지 해주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을 거라 합니다. 9억 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식에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9억 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집을 매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잘 아아봐야겠습니다.

 

 

5.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식 변화/양도세 계산

장기보유-기존에는 보유 기간만 따져 장 특공제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아무리 오래 가지고 계셨어도 거주하지 않았던 집은 최대 40%까지만 장 특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세-거주기간, 그리고 올해 집을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양도세를 계산해봤습니다. 동일한 조건(1세대 1 주택, 보유 기간 10년, 양도차익 10억 원 가정)을 적용해도 거주 여부, 취득 시점, 매각 시점에 따라 양도세는 679만 원에서 3.29억 원으로 뜁니다.

 

 

6. 다주택 비과세 요건

 

기존에는 다주택을 해소한 뒤 마지막 주택을 파는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판단했죠. 예를 들어 A 주택을 어제 팔고, B 주택을 오늘 팔면 B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 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로 보유 기간을 계산해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보유뿐 아니라 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한 집,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8·2 대책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도 다주택일 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1 주택이 된 이후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 126 콜센터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법령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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