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조건-혜택-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간주되는 자를 제외합니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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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gef.go.kr/index.do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선정기준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 (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합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됩니다.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에 참여 가능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단, 청실질환 알코을 질환자 등은 불군 구청장의 판든하에 참여 제한 같능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 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문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사람을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수구 자 차상위계층
를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 그의 자활사업 및 지원
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그는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시설 수글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을 보장결정 필수 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우 자 참여절차를 다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살림살이가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금융, 교육, 주거 등 분야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시장전입형 (기술 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61 10월 260-110월)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형 기술 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갈, 주 5일 근무 급여 49 120 531 20일 의 일자리를치열합니다.
- 근로 유지형은 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8. 8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한니트
2021년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7가지 복지혜택
법정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해당 대상자 기준확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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