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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법정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해당 대상자 기준확대소식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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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등 장기 초저금리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자금 ㅇㅇ 해당 대상자가 확대되어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
2. 정규직 근로자
3. 지정규직 근로자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5. 변경확대 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1996년도 시행한 제도이며 현재까지 총 25만 명 약 1조 4천억 원소득이 높지 않은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에게 가계부담 경감 및 저금리 융자지원제도입니다.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중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 근로 종사자만 해당되었으나 2020년 12월 08일 변경 확대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 3개월 이상 재직 중 월평균 소득259만원 이하 202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월 평균 소득 388만 원 이하 소득여건 해당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 중에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현재 13개 직종 대리운전기사, 화무 자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캐디, 대출 모집원, 신용카드모집인, 대여제품 방문 점점원, 가제제품 설치원 중 산재보험적용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가능하였습니다.

 

변경 확대 내용

대상자 중 근로 기준 동일 산재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까지 대상자 범위확대 다양한 직종 특고 대상자 포함하여 13개 직종 국한,산재보험 가입, 조검전면 완화하여 모든직종 특고,산재보험 가입여부 무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까지 융자 대상 확대 근로자, 특고 및 산재보험 가입한 1인 대상자 추가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1인 사업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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