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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 정리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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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정리 해보겠습니다.현재 코로나가 역대 최다 감염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미크론까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요즘은 직장인 분들 중에 따로 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자영업자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하나하나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참조]-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참조]-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대상(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소상공인 1000만원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 관련 안내

1월 24일부터 시작되었던 4차 지급은 일반소상공인·소기업 중'2021년 11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5차 지급은 일반소상공인·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1.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 시작…지원금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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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21.12.15일 이전 개업한 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2.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지원 가능한 사업체 기준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320만명에 100만원씩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등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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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or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지원제외 업종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약 29만명에 100만원씩 지급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 약 29만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전날 28만 9654명에게 100만원씩 2896억 5400만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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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성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함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됨

 

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4차 및 5차 지급 지급시기

코로나19에 따른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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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급 (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함)

-5차 지급(2월 초~)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2차 방역지원금신청( 소상공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차 방역지원금신청( 소상공인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 1인당 300만 원씩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청 기준도 더 넓어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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