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확산 세 때문에 정부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도 자영업자들이 계속적인 연장 조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하루 빨리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면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을 하셔 1,000,000 원이라도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포스팅]-상공인 10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관련 포스팅]-손실보상 500만 원 대상(홈페이지 바로 확인!!)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기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여업 시간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
-소기업 판단기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 18년 이전의 경우 : 19년 신고 매출액 또는 20년 신고 매출액.
- 19년의 경우 : 20년 신고 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1년 1-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 21년 상반기 : 개업 익월부터 21년 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 21년 하반기 : 소기업 규모로 추정.
-매출 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그리고 파티룸, 마사지, 안마 소등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줍니다.
-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외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을 해줍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총 5차례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일정은 1월 13일 기준 최신 일정입니다.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1월 17일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4차 지급] 1월 24일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 대상자 신청방법(선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2차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신속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조회, 지급시기와 이의신청 1차 방역지원금 대비 지원단가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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