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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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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도산을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신청이 먼 길을 갔지만 현재 4차 신청이 진행 중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1~3단계에서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4,5차 메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1.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지급, 지원 대상은?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4차지급 관련 Q&A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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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지원 요건 >

1)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2)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매출액

3) 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등록증 보유

4)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곳

 

위는 기본적으로 공통지원 요건입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4차는 위의 공통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원 대상은>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2021년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이 모든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과거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확보한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고, 또한 국세청의 정보를 바탕으로 폐업 여부 그리고 실제 매출 감소를 확인 후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개업일에 따라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는 걳인데, 그에 따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표는 공고에 따로 안내되어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개업일 월평균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2019년 11월 이전 '19. 11 ~ 12월 '21. 11 ~ 12월
'19. 11월 '21. 11월
'19. 12월 '21. 12월
'20. 11 ~12월 '21. 11 ~ 12월
'20. 11월 '21. 11월
'20. 12월 '21. 12월
'19. 12월 ~ '20. 11월 '20. 11 ~ 12월 '21. 11 ~ 12월
'20. 11월 '21. 11월
'20. 12월 '21. 12월
'21. 7 ~ 10월 '21. 11 ~ 12월
'21. 11월
'21. 12월
'20. 12월 ~ '21. 9월 '21. 7 ~ 10월 '21. 11 ~ 12월
'21. 11월
'21. 12월
'21. 10 ~ 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2.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5차 지급 안내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1월 24일부터 시작된 4차 지급은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21년 11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대상

코로나19에 따른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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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판단기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 18년 이전의 경우 : 19년 신고 매출액 또는 20년 신고 매출액.
  • 19년의 경우 : 20년 신고 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1년 1-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 21년 상반기 : 개업 익월부터 21년 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 21년 하반기 : 소기업 규모로 추정.

-매출 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그리고 파티룸, 마사지, 안마 소등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줍니다.
  •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외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을 해줍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

코로나19에 따른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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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총 5차례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일정은 1월 13일 기준 최신 일정입니다.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1월 17일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4차 지급] 1월 24일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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