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에 신청하기/신청 결과 버튼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당신은 신청하기 버튼을 누를 실겁니다. 동의함/동의안함의 체크 내용이니 신청전 한번 보고 가시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필수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처리 유의사항 확인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 해야 합니다.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오류 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필수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연계 융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체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 나이스신용평가,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 제공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연계 융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4.) 기타 고지 사항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필수5.) 부정수급 금지사항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필수6.)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중복수혜’ 금지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지원금”)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중복수혜금지 대상 :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 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필수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및 사후관리
-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
-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총 필수7가지내용을 체크하신후 동의함 /동의안함을 현재 내사정에 맞는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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