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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달라지는 4가지제도 변경사항(2021년)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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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획재정부는 저소득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중 4가지를 개정한다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 가구 근로장려금 확대  홑벌이 가구의 범위가가 확대
2. 과세관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를 마련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
4. 근로 장금,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상향 조정

1.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 가구 근로장려금 확대  홑벌이 가구의 범위가가 확대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만 연령 조건 미적용으로 근려장려금을 지급했다면 직계존속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만 연령요건 미적용이었다면 2021년에는 자년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중증 장애인인 경우도 연령요건 미적용이 됩니다.

 

2. 과세관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를 마련

변경 전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거주가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21년에는 거주자가 직접 관할 관청에 신청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외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 중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령이 많아 관할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나 스마트폰 또는 전화로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을 했었습니다. 기존 20 일 기간에 대한 민원이 심해 2021년부터는 5일 다축 된 15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속득 근로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급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4. 근로 장금,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저소득 근로자의 기조생장을활 보장을 위해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로 체납액을 한도 자년장려금은 환급금의 30%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하는데 체납액이 있더라도 년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를 했습니다.2021년개정안에서는 년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입니다.

 

 

2021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4가지 개정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모든 혜택을 다 받으셨어  모두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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