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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설명과 지급받는 방법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을 받는 제도이고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두 번을 나누어서 신청을 하고 6월과 12월에 지급을 받으며 9월에 한 번 더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
정기신청은 1인 1가구에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신청하여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시면 9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과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반기 신청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총 두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년도 1월에서 6월에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며되고 지급은 12월에 상반기분35%가 지급이 됩니다. 그해 7월부터12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인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할수있으며 다음년도6월에 하반기분35%를 지급받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3월에 신청하고 9월에 한번더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정기신청 때 하는 것보다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똑같으니 위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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