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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2021년)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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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45% 이하 수급자로 선정된 분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에 의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크게 4종류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오늘 포스팅내용외 최신내용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LivingView.do

 

 

 

주거급여

같이보면 연계되는 포스팅(링크)!!!!

 

기초연금 지급일

2021년 기초연금 지급일에 대해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 글을 읽으시면 기초연금 지급일 외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급지급일자-노인 기초연금 지급일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게 될

yj-53.tistory.com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지급계산조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국민지원금-생계급여비등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에대한 궁금한점을 본문 포스팅에서확인할수있으

yj-53.tistory.com

 

 

목  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이의신청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도움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도움말확인해주세요!!!

주거급여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 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21년 기준) 꼭!확인하세요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지원절차

-급여 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사진

개편제도 요약

구분개 편전 주거급여 개편 후 주거급여('21년 기준) 근거법 소관부처 지급대상 지원기준 임차자가 소요예산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 전달 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7,285억원 약 1조 9,879억원
9만원 약15만원
지자체 좌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처방법

신청주체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이의신청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 계약, 주택 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LH는 재조사 후 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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