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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는데 권고사직 신청이아닌 자진퇴사로 되었있을경우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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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이 없는 우리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고용주께서 신고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황다한 경험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회사를 성실이 다녔는데 상사와 의견 다툼이 있어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자진퇴사로 신고가 되어있는 황당한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바로가기 사이트▼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3001.do

권고사직

회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근로자, 노동자가 나는 일하기 싫다 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 급가 신청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알고 있다가 자진퇴사 신고 시 해결방법

1. 회사에 전화해서 고용센터에 자진퇴사로 신청되었으니 권고사직으로 변경 신청을 요구한다. 이건 회사, 사업주 입장에서 충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분 때문에 잘 안 해줍니다.

 

2. 퇴사 시 사직서를 작성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직서 요구 시 권고사직이라는 증명 사유를 남겨야 합니다. 증거가 될만하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녹취록, 사진 촬영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노동법을 이용한다. 고용보호법 17조에 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 노동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겨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4.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유 변경 신청서류 작성합니다.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따른 면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꼭! 미리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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