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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2021년 청년저축계좌(나라에서 1,000만원받는방법)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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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을 하면 나라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을 돌려주는 계좌입니다. 즉 나라와 청년이 적립금을 모으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만 34세였는데 2021년부터는 만 39세로 변경되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8,000명에서 13,4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청년 저축계좌 자격조건

2.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3. 청년 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환급금

 

1. 청년 저축계좌 자격조건

나이만 15세~만 39세이며 근로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근로활동은 아르바이트, 임시 근무, 비정규직 근무, 정규직 근무 중 이중 1개라도 해당됩니다.

근로활동을 3년간 지속해야 합니다.(저축계좌 개설 후기 간입니다.)

3년간 국가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매년 1회씩 교육 이수)

 

2. 청년 저축계좌  가입신청 방법 

가입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근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자기 진단표 작성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작성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소득신고 증명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저축 동의서

    • 지원사업신청서

       

       

       

       

      처음 신청 시 중위소득 50%의 기준에 벗어나면 신청기간에는 잠깐 알바를 하고 신청 완료 후에는 가입 유지를 할 수 있는 소득상 한기준 금액에 맞춰 직장을 옮기는 것도 요령인 거 같습니다.

       

      3. 청년 저축계좌 중도해지방법

      만기 지급 해지 시-가입 후 3년간 통장을 잘 유지했을 경우 저축한 총금액을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처음 자격조건을 맞춰 신청을 하였으나 중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여 자격이 박탈될 경우 현재 까지지 적립된 자금과 해당 기관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 취지 의도 방향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중도 환수 해지 시-개인 사정으로 6개월 이상 미납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장려금은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및 사고, 군입등 사유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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