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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2021년 근로장려금 최대!!1년 300만원 지급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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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일을 하고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 당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월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최대!! 1년에300만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화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사업을 정리하고, 실질적 소득과 자년야육을 지원하는 제도

-2021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 검증)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청 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총 금 여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2021년 03월 01~03월 15일

-지급기한:2021년 06월 중 지급함

-지급액: 산정액의 35% 금액이 15만 원 이하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대상: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신청기간:2020년 05월 01일~06월 01일

-신청대상: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

2021년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기준

-지금액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홈텍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미리 보기/계산해보기->근로장려금 수급액 계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부는 국민이 비생산적이 활동보다는 생산적이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므로 기본적이 의. 시. 주가 해결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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