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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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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찾아서 지원금 신청 시도 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목 차​

1.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2. 자가격리 지원금액 및 기준

3.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4. 생활지원비 온라인 제출서류

1.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관련 근거는 법령으로 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당 내용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을 하도록 하였는데 최근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이 기준도 변경이 되었다. 원래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전체 가구수 기준으로 지급을 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에 따라 2월 14일부터는 입원이나 격리를 하고 있는 확진자 개인에게만 지급이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 환경이 감염에 취약하거나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재택 치료 확진자가 대상이 된다. 정확히는 확진자와 확진자의 밀접 접촉으로 보건소의 입원, 자가격리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해당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 정부는 ‘22년 3월 16일,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 ‘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을 안내드립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액 및 기준

당초 14일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월 단위 지급액은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세부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방식에 근거했던 내용이다. 이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격리 기간이 7일 이므로 금액은 변동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 22,7000원, 2인 가구 387,350원, 3인 가구 501,200원, 4인 가구 615,000원, 5인 가구 728,7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와 방법을 보면 신청기관은 관할 읍면 사무소이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는 없다. 

 

3.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4. 생활지원비 온라인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격리자 모두)
  • 통장사본(격리 대상자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 통장)
  • 서류 미첨부 및 격리 해제 이전 신청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원 체계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여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국가가 감염병에 걸린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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