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기간/대상)-바로가기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5. 3.
반응형

근로장려금소득 발생 시점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부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정기로 선택할 경우 직전 1년인 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직전 6개월('21년 하반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가구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가구 유형(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및 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서 분류)

 

가구유형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며,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참고사항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서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가족관계 등록에 의하며,

              2021년 12월 31일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부에 따름.

- 부양자녀 : 2003년 01월 02일 이후에 출생한 만 18세 미만으로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 손자와 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구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상태임을 확인.

 

기타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신청 기간

매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기한 내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2가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기한 내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기한 후 신청

기한 내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10%를 감액한 9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3.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의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신청을 했을 경우 1인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01. 가구 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0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1년 연간 총소득을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는 합산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장려금 최고 지급액 : 150 만원, 최고 구간 : 400 만~ 900 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장려금 최고 지급액 : 260 만원, 최고 구간 : 700 만 ~ 1,400 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장려금 최고 지급액 : 300 만원, 최고 구간 : 800 만 ~ 1,700 만))

 

0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예금, 주택, 토지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오늘은 이번 5월에 진행하는 정기 202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과 자격요건과 지급대상자 확인하는 법부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등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

yj-53.tistory.com

 

 

[신선한 경제] "이번 달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먼저 재산은 가구원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소득 기준은 1년 전보다 2백만 원씩 높아져 맞벌이는 작년...

imnews.imbc.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