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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평형별 정리(조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가점 계산 방법)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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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는 사람중에 하나 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등하는 집값들과 부동산 대책 소식을 접하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상식이 부족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간단한 것들 부터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평형별 정리(조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가점 계산 방법) 조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청약통장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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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개설 후 매월 2만 원씩 입금을 하면 지방의 경우 6개월, 수도권 기준으로 1년 이상 납입하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단, 특정지역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라던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건 2년으로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1순위에 해당 대지 않는 조건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하는 경우

 

본인 거주지역에서 아파트를 청약 신청하면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부터 추첨혜택이 돌아갑니다.

1순위가 되면 무조건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1순위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억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주택청약 가삼점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은 2점이고, 15년 이상은 32점이 됩니다.부양가족수가 0명은 5점, 6명 이상은 35점입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은 1점이고,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2 주택 이상 소유하면 1순위에서 제외되며, 2순위에서 신청하면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되니 유의하세요.



 

주택청약제도는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관련 예금을 들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파트 선분양 시스템 때문에 운영되는 제도라고 봐야 합니다. 선분양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구매자를 결정하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는 독특한 문화 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인구밀도 높고, 땅 좁고, 어느정도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에서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물량은 적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기 힘든 구조 입니다.

 

청약을 하고 1순위 자격을 얻어 분양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게되면 중간 마진 없이 직거래가 되는 형태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전국민 모두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죠.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서울.수도권 기준 가입기간 1년이상 / 12회 납부, 수도권외 지방은 6개월이상/6회납부를 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청약가점

가점 및 추첨제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
85㎡ 가점제 100% 가점제 75%, 추첨제 25%
135㎡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표

1순위가 되고나서 청약가점을 가지고 청약신청자들과 경쟁하여 분양주택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약가점 점수표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실수요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만 당첨 커트 라인이 점점 높아져서 입구컷 당하는 분들이 많아 집니다.

 

 

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청약1순위는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여기에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가입기간 17점 모두 만점을 받으면 84점이 최고점 입니다. 만점 조건을 충족하려면 15년간 무주택 + 부양가족 6명이상 + 가입기간 15년 이상 이어야 가능한데 삶이 고달파 보입니다.

 

1순위 예치금 조건



 

납입기간 다음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예치금 입니다. 예치금은 분양 받으려고 하는 주택의 종류와 평형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예치금 조건은 아래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지역에서 25평 이하 아파트 청약을 할때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통장에 300만원 이상 예치를 하고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을 해야 됩니다.

ㆍ25평 이하 : 300만원 예치

ㆍ30평 이하 : 600만원 예치

ㆍ40평 이하 : 1,000만원 예치

ㆍ모든 면적 : 1,500만원 예치

 

 

적립금액 & 방식

매월 최소 2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매월 입금하는 금액의 단위는 10원단위 까지 제한이 없으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한번에 입금 가능 합니다.

즉, 통장이 만들고 돈에 여유가 있다면 1순위 조건을 위해 한번에 300만원을 입금해도 됩니다.

 

그리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월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조건과 소득공제 한도는 위의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집한채 장만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평형별 정리(조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가점 계산 방법)대한 상식을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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