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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자동계산 이용하기(신차, 중고차)-감면과 면제 혜택 꿀팁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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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자동계산하는 계산기를 찾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새 차를 선호하겠지만 가성비가 좋은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비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중고차 취등록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신차를 구입하려 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고 계획적인 구매가 이뤄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취등록세 자동계산 계산기 이용방법과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란?

신차와 마찬가지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면 국가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취득세의 명목으로 남아있으며, 중고차의 가격, 종류, 운행 용도에 따라 다른 계산법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취등록세와 더불어 공채라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채권을 강제로 사야 하는 의미지만 사실상 또 하나의 세금으로 보셔도 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서는 취등록세, 공채비용, 번호판 인지대 등등 모두 합쳐 이전등록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1.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며 소형 경차도 취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는 4% 정도로 납부하게 되며 차량의 잔존가치 금액에 4%를 곱해 나온 값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차는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 보니 중고차 취등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경차는 50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의 납부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화물차, 승합차

화물차나 승합차의 경우 5%의 이전비 즉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화물차가 2000만 원일 경우 100만 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가 되는 것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차량 취등록세
비영업용(자가용) 경차 면제
승용차 7%(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차(7인승~10인승) 7%(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차(11인승 이상) 5%(등록세 3% + 취득세 2%)
화물 5%(등록세 3% + 취득세 2%)
영업용 영업용 전체 4%(등록세 2% + 취득세 2%)
기타 저당권 설정 등록은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 7,500원

 

위와 같이 비영업용은 보통 5~7%이고, 경차는 면제, 영업용으로 운행하시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4%의 요율

중고차 명의 이전 시 취등록세 + 공채매입비 + 기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취득세는 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권리 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등록세이고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발행된 채권인 공채매입비와 기타 비용으로 증지대/인지대/번호판 교체비가 들어갑니다. 

 

2. 취등록세 면세혜택

(1) 장애등급에 따른 면세

장애 등급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이고 취득세에 대해서는 시각장애 4급의 경우 면제가 됩니다.

분류 등급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장애인 장애등급 1~3등급 면제
시각장애 4급 --- 면제 면제 면제
장애등급 4~6등급 --- --- 면제 ---
시각장애(4급 제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등급   면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 장애등급 1~14급   면제
고엽제후유증 환자 경도 장애이상   면제

 

(2) 차종별 면세혜택

차종별로도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2,000cc 이하의 경우에는 모두 면제가 되고, 2,000cc 이상의 차량일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인승부터는 다시 모두 면제가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는 15인승 이하는 모두 면제이지만, 16인승 부터는 개별소비세와 지역개발 공채만 면제가 됩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포터 1톤짜리는 모두 면제가 되며 2.5톤 이하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2.5톤을 초과되면 도시철도 공채도 면세가 되지 않게 됩니다.

차종 구분 개별소비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도시철도 지역개발
승용차 1~6인승 2,000cc 이하 면제
1~6인승 2,000cc 이상 면제 --- 면제 면제 ---
7~10인승(배기량 제한없음) 면제
승합차 15인승 이하 면제
16인승 이상 면제 --- --- 면제 ---
화물차 적재중량 1톤 이하 면제
적재중량 1통 초가 2.5톤 이하 면제 --- 면제 면제 ---
적재중량 2.5톤 초과 면제 --- --- 면제 ---

취득세 요율표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취득세는 다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비영업용 경차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비영업용 자가용을 중고로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는 7%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1천만 원일 경우는 70만 원 그리고 차량가 1,500만 원일 경우 105만 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중고차 매입시 장애 등급별 면세 혜택

취등록세 면제 대상을 살펴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5 ·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위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소개해 볼텐데요. 주소창에 http://carful.co.kr 해당 주소를 붙여 넣기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결과적으로 이전등록비는 차량 가격의 8 ~ 9%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중고차 취등록세 자동계산 계산기 이용방법과 취등록세 계산방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중고차도 이전하려면 꽤 많은 돈이 세금으로 나가네요. 참고하셔서 멋지고 좋은 차 매매하셨으면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가격 외에도 이전등록비라는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예전에 신차를 구입하려 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중고차를 구입하는 분들은 이전등록비 혹은 취등록세까지 생각 못하거나 얼마만큼의 세금이 붙는지 가늠을 하지 못하는데요. 미리 확인해 보고 계획적인 구매가 이뤄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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