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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1세대 1 주택 종부세 완화 공시가 2020년도 적용시 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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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이 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있어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세 외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국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
종부세 완화

1세대 1 주택 종부세 완화 공시가 2020년도 적용 시 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 

 

 

 

 

 

이번에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하는 것과 연계해서 1세대 1 주택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종부세를 완화시키고 금융 규제 등과 함께 정책을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평균 5%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2021년 19.05%, 올해 17.22%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지난 2년간 세금 부담을 모두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을 인하하고 공정시장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오면 2023년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2021년 공시가격이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반환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2021년 수준을 채택하더라도 공정시장가격비율 조정 등 추가 수단을 동원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0년 공시가격 인상폭을 공정시장 가격비율로 19% 낮추면 실제 조세부담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격비율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행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4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 중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8만6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완화 조치가 과세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을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주당 100억원 미만 보유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도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연간 국세수입을 재계산한 세입 정정 항목을 보면 올해 법인세수입은 104조1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7조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세 완화로 이들 세수가 줄어들면 국세 수입이 정부 목표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 가격 또한 오름세로 지속 유지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시켜서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들인 1 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2년인 올해 공시 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더해서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통해서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것 등 세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약 당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서 부동산 공시가를 20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후보자 시절에 종부세가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20년도 또는 21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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