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점 정리를 해보았다. 대상 및 지원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아보길 권장합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대상(홈페이지 바로 확인!!)
->>>방역지원금 250만 원 지급(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홈페이지 - 선지급 500만원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금액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250만 원씩 총 5005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선지급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기본법’상소기업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집합금지▷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헌팅 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 펍·홀덤 게임장▷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입니다.
3.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그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55만 개사입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선지급받습니다.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2차 방역지원금신청( 소상공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 대상자 신청방법(선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2차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신속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조회, 지급시기와 이의신청 1차 방역지원금 대비 지원단가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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