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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대상확인방법 (바로가기)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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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13일 월요일~ 7월29일 금요일 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업로드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한후에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확인지급은 공동대표와 같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한다.

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 확인지급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이 해당된다.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지급 대상 업체 수는 총 23만개사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는?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속지급은 지난달 30일부터 홀짝제로 신청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276만개사에 누적 17조 388억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받는다.

확인지급은 공동대표와 같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한다.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지급 대상 업체 수는 총 23만개사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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