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한번에 정리!!! 소상공인들에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출발과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한번에 정리!!!과정까지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30일(월)~7월29일 까지이고,
5/30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5/31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6/1일부터- 모든 해당되는 사업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속지급대상인 기업은
지난번 방역지원금의 경우 당일 입금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고
(링크주소가 좀 이상하나,이건 한글도메인이라 그러니
클릭해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제가 신청해 봤는데요.
위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하기"버튼 눌러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우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상부터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기업까지입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원대상으로 매출액이 30억원 초과부터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간 ’19년 - ‘20년, ’19년 - ‘21년, ‘20년 - ‘21년
◈상반기 ’19상 - ‘20상, ’19상 - ‘21상, ’20상 - ‘21상
◈하반기 ’19하 - ‘20하, ’19하 - ‘21하, ’20하 - ‘21하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 2022.05.30 오후부터 ( 빠르면 )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눈앞에 둔 여야가 29일 저녁 유권자들에게 선물보따리를 풀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두 번째인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협조하느라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빠르면 30일부터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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