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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마련방법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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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혼/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생애최초 특별공급 거주기간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마련 방법에 대해 알력드리겠습니다.

 

※포스팅내용과 연관되는 바로가기 사이트를 남겨놓겠습니다.(최근내용확인 필요시 사이트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바로확인하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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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it.go.kr

 

생애최초 내집마련 기회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 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대상 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안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 가구 기준 569만 원, 3인 가구 기준 731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 19년 기준, ’ 20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중)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 특공(민영주택)·신혼 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 원, 소득 중앙값 5,438만 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Q1‘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Q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 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적용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Q3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소형 저가주택 *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 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
Q4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됨

*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Q5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 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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