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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지원)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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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방역 생활지원 사업은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격리·입원을 막기 위한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을 지원해 국민 안전을 확보합니다.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5월 12일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읍·면 등을 방문 신청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 24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출시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227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이 지원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에는 75만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 장학금

대학생들의 생활비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충합니다. 지원 대상은 11.5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재원도 0.37조 원에서 0.42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긴급 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인상합니다.

지원대상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12만 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 가구 기준) : (현행) 933만 원 → (변경) 1,112만 원

지원금액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87.8만 가구) → (추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29.8만 가구)

지원단가

(기존) 가구당 12.7만 원 → (개선) 가구당 17.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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