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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 아파트,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퇴거 할때 원상복구나 고장이 났을경우 수선비/일반 아파트,주택등은 임대인과 협의휴 임의의 금액을 내고 퇴거할때도 있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정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 아파트,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퇴거 할때 원상복구나 고장이 났을경우 수선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일반 아파트,주택등은 임대인과 협의휴 임의의 금액을 내고 퇴거할때도 있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정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항목부과 여부퇴거 시 미부과(임대인 부담)퇴거 시 부과(임차인 부담)기본원칙·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파손, 훼손, 멸실 등·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도배장판·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냉장고,..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