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필요한 준비물- 신고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도장, 신분증, 증인 2명의 도장 혹은⊙ 신고장소- 근처에 있는 구청, 시청, 출장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할 경우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추후 혼인신고를 하면 동거인에서 처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부가 되기 위해 결혼식을 올립니다만, 결혼식을 치뤘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 일정한 양식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시에는 두 사람이 함께 가도 되고, 만약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할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서류 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 필요한 준비물- 신고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도장, 신분증, 증인 2명의 도장 혹은 ⊙ 신고장소- 근처에 있는 구청, 시청, 출장소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할 경우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추후 혼인신고를 하면 동거인에서 처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성인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어도 상관없으며, 신고시 함께 방문을 하는 것..
2024. 10. 30.
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 아파트,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퇴거 할때 원상복구나 고장이 났을경우 수선비/일반 아파트,주택등은 임대인과 협의휴 임의의 금액을 내고 퇴거할때도 있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정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 아파트,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퇴거 할때 원상복구나 고장이 났을경우 수선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일반 아파트,주택등은 임대인과 협의휴 임의의 금액을 내고 퇴거할때도 있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정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항목부과 여부퇴거 시 미부과(임대인 부담)퇴거 시 부과(임차인 부담)기본원칙·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파손, 훼손, 멸실 등·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도배장판·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냉장고,..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