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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 1순위 되는 꿀팁 / 월납입액수(조건, 예치금, 추첨제, 가점제, 신청방법 총정리)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6. 2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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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수도권지방의 아파트값이 비싸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선 마땅히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 및 가점을 최대로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되기위해 청약통장은 달마다 얼마를 넣어야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산점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면 “언제쯤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통장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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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 때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신청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금 금액도 2~50만원 선에서 자신이 선택해 납입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 국민주택(85제곱미터 이하)
  • 국민주택(85제곱미터 이하 + 재정지원)
  • 민영주택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과 가산점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목표로 청약준비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1단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파악

먼저 예치금을 알아보기전에 가장먼저 이루어져야할 작업은 자신이 청약받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역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하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수성구등이 있으며, 청약과열지역에는 서울시 전역, 성남,광명시등이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2단계 국민주택 or 민영주택 파악

두번째 이루어져야할 작업은 바로 자신의 지역에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24회/12회등 횟수를 중요시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 총 납입금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죠.

 

 

청약통장 예치금 1순위 조건 - 3단계 민영주택

민영주택을 선택할 시 이제 우선시 둬야하는 것은 예치금입니다. 자신의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었는가 하는것이죠.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이상 납부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납인하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모든면적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이상의 돈이 납입되어 있어야겠죠. 민영주택의 경우 여러분이 납입한 횟수가 중요하지않고 1500만원이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1순위 조건 - 3단계 공공주택

공공주택의 경우 먼저 1순위가 되려면 24개월이상 납입하셔야 합니다. 1개월 1회 납입이 가능하고 인정금액은 10만원까지 입니다. 즉 여러분의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라면 24개월이상 납입을 해야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정된 금액이 큰사람이 우선 선발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2만원씩 납입을 하게되면 48만원이 모이고, 10만원씩 납입을한사람은 240만원이 인정되는 것이기에 10만원씩 넣은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주택을 청약받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을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공공주택을 청약받기위해 2만원씩 넣지마시고 10만원씩 넣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 쉬운설명

청약통장을 만들려면 은행에 직접 가서 만드는것과 인터넷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청약통장 만드는법 - 쉬운설명 을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안에서 가점 점수 높게 계산된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을 신청한다고 전부 가점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분양받을 지역의 투기지역 여부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점제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각 항목별 구분 점수를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 15년 이상
▶부양가족수 (35점) : 0 ~ 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최대 84점

 

민영주택 일반분양의 경우 입주자의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최근 기사를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13단지 최저 가점이 평균 62.6이었다고 하니 최소 65점 이상은 돼야 당첨확률이 있다고 보이네요.

 

앞서 말했듯이 청약 당첨이 신의 축복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가점제에서 만점은 고사하고 기본점수라고 일컫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의 만점이 49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주택에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말이 15년이지 청년들에게는 15년은 긴 시간이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있는 세대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 없이 전세든 월세든 인상되는 금액과 이사비용 등을 감당해가며 청약가점을 만점을 받기 위해 15년을 무주택자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주택청약 추첨제

예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였다면 이후 남은 입주물량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리한 기준을 두고 그 인원 안에서 랜덤으로 추첨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1순위 인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1순위 조건만 부합하면 되기에 금액이나 납입기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랜덤 추첨이 되기에 경쟁률이 무지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라면 분양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25% 물량은 75% 추첨 시 당첨이 되지 않은 사람과 1주택 소유자들 중 추첨하게 됩니다.

 

다만 1주택자들은 추첨제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1주택에 대한 주택처분서약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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